제목 : 11일 이후 확진 판정 수험생, 바로 관할 교육청 통보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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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9 |
의심 증상 있으면 신속항원검사…확진자는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
수능 앞두고 자습하는 고3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입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문제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9일 강조했다.
2023학년도 수능은 오는 17일 치러진다.
확진자에 대한 7일의 격리의무 기간을 고려해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도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이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교육청에 반드시 통보해서 별도 고사장에 입실할 수 있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은 "수능이 모두 안심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진자는 교육청에 통보해서 본인에 맞는 고사장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 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질병청은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11월 3∼17일) 동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의 시설은 이용을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실내에서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수험생의 가족은 회식, 경조사, 합격 기원 행사 등 많은 사람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abbie@yna.co.kr 2022/11/09 11: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