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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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8 |
1. 시험일: 2019. 6. 4.(화)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단, 2016년 2월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하였으면 응시할 수 있음(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3.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 1교시: 08:10분까지,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 문항의 형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 문항당 배점: 문항당 배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여 출제
4.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
5.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세부 출제범위
6. 응시 자격
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나. 고등학교 졸업자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2019. 4. 13.(토) 시험 접수자 포함)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접수 및 시험 장소
가. 접수 기간 : 2019.4.1.(월) ~ 4.11.(목)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 시간 : 09시 ~ 17시
다. 접수 및 시험 장소
※ 접수(응시) 가능한 학원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공지사항에 게시함.
※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졸업학력 인정자는 접수 시 접수 관련 서류(신분증, 사진 2매, 응시료)와 함께 검정고시 합격증 및 기타 졸업 학력 인정 서류도 지참
※ 2019. 4. 13.(토) 시행 고졸학력 검정고시 접수자는 신청 시 검정고시 수험표 지참
라. 시험 지구별 관할 구역 현황(검정고시합격자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8. 응시수수료
가. 재학생 : 국고 지원
나.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 : 12,000원
※ 응시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9.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가. 공개 일시 : 2019.6.4.(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나. 공개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및 EBSi(www.ebsi.co.kr) 홈페이지
다. 이의 신청
1) 기간 : 2019.6.4.(화) ~6.7.(금)
2)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 신청 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라. 이의 심사 : 2019. 6. 10.(월)~6.17.(월)
마. 확정 발표 : 2018. 6.17.(월), 17:00(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10. 채점 및 성적 통지
가. 채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여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성적일람표 제공
나. 성적 통지
◦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며, 영역/과목별 등급은 현행과 같이 9등급제 유지(영어, 한국사 제외)
◦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을 기재하며,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2019.6.25.(화)에 수령
11.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 사항
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둥)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을 금지함.
나.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함.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펜, 샤프심(흑색, 0.5㎜)과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는 시험실 휴대 가능
라.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적확인문구는 문제지 표지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은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함.
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거나,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몸동작,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이탈, 금지물품 소지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대리로 응시하거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시험 시간에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등
12. 기타 사항
가. 모의평가는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이 시험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함.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기타 유색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71%, 118%, 200%, 350%),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함.